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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슴159
진실한사슴15924.01.07

누명을 벗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 아버지가 호텔 입구 앞에(짐 내리는 곳) 사람이 서있어서 비키라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는지 언쟁을 하다 상대방 남편이 오더니 그냥 가시라고 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갑자기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때 자신을 차로 치고 도망갔다는겁니다. 너무 어이가없어서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내려고 하였지만, 저희 집 차 블랙박스가 매우 구형이라 일주일만 지나도 덮어씌우며 이전 내용은 사라집니다. 심지어 고소장이 날라오는 사이에 블랙박스에 문제가 생겨 포멧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측에서는 일부러 지운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은듯이 조사를 하고 검찰측도 결국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진짜로 처벌을 받게될까요? 차로 치었다는 상대방이 쇼를 하고있는 가해자인데 왜 법은 가해자의 편이죠..... 당장 내일 모레가 최종공판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설마 징역형이 나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 그냥 잘못걸렸다 싶어서 합의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한 상황

- 호텔측 cctv나 그 당시 주변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조사를 도와달라하니 알아서 하라는 경찰측

- 상대방의 남편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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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범행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합의를 요청한 점은 혐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인정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상황으로 보여 이 부분이 가장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것 같아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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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측 말만 믿고 범죄가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블랙박스가 포맷되었다거나 상대방 남편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억울한 판단을 받으실 이유는 없을 것이고, 결국 증거에 따라 판단될 것이므로, 일관되게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신 상황이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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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재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기록을 검토하여 상대방 진술이나 주장의 모순을 발견하여 증인신문으로 현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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