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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관박쥐195
영특한관박쥐195
24.04.20

벌금형에 대한 항소장 작성과 국선변호사 부분이 궁금합니다.

약 한달여전 40세 가량의 같은 아파트 주민이 저의 부친(83세)에게, 자신을 쳐다 봤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 삿대질을 하며 불과 1m 안쪽 거리로 아버지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때리고 싶은 분노를 억누르며,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버지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걸 목격했던 이웃주민(증인)도 계십니다.


어제 검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할 의사를 묻길래, 단호하게 없다고 했더니,벌금이 부과될꺼라고 했습니다.

벌금의 금액을 떠나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버지가 구타를 당한후에 제가 그놈을 제지했어야 죄가 안되는건지.. 기가찹니다.


제 질문은..

벌금형이 선고 된다면, 제가 항소장을 직접 작성한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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