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지방종중 수술적 제거가 지시되는 경우는
1. 침습성 지방종 즉, 악성지방종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지방종 자체가 크기가 커져서 보행에 장애를 주거나 바닥에 뜰리는 등의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3. 보호자분이 그런걸 달고 있는 꼴을 못보겠다고 하는 경우
아무래도 진료본 수의사들이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이유는 위의 경우들이 아니어서겠죠?
하지만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소유주의 사유재산이니 수술 할지 말지는 보호자분이 결정하는 재산권 행사입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