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재직

6/1일부로 1년 반간 재직한 직장을 계약 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7월 중순까지 프리랜서로 근무(3.3 원천징수 적용) 하다가 6/1일까지 근무한 직장 계약만료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근무 예상 시간은 총 170시간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기준은 그대로 퇴사한 회사 급여 3개월 평균치로 산정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만약 현재 근무중인 직장 근무와 프리랜서 근무를 동시에 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4대 보험을 든 직장으로만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한달 반 정도 일하다 이전 직장의 계약만료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전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에서 받은 3개월치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이전 사업장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법해석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로 일하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당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