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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23.02.16

아파트 개인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아파트 매매 시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개인끼리 거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고물가 시대라 중계수수료 좀 아껴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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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거래 하셔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한 사람이 없으니 내야 할 수수료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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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를 하여도 계약에 대한 법적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있고 해당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등이 안전하다면 직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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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중개보수 참 아깝죠.

    그런데 제가 중개를 공부해보니 아깝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책임이 따르고 보험도 들어줍니다. 문제 터지면 중개사가 책임집니다.

    개인끼리 만일 거래하면 문제가 생기면 몇억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런점에서는 중개사, 법무사 끼고 거래하길 바랍니다.

    그나마 아끼고 싶다면 알아서 매수자 매도자가 만나서

    중개사에게 100만원 쥐어주며 계약석만 써달라고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개사에게 100만원어치 교육을 들으세요.

    계약서의 의미와 거래시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 등.

    우리나라에서 중개보수가 아까운 이유는 그 가치를 설명하지 않아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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