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소가계산 방법 질문이요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가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 피고2, 피고3, 피고4은 2016. 2. 1.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5는 2022. 12. 8.부터, 피고6은 2016. 2. 22.부터, 피고 7은 2020. 12. 30.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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