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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늑대30
한결같은늑대3023.11.28

민사소송 이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원고입니다. 판결문 및 소송비용액결정까지 나와서 전자소송으로 추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기 앞서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1. 피고들이 2명인데 판결정본 송달일이 달라서 지연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피고 A은 2022. 6. 15.까지, 피고 B는 2022. 9. 14.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와 같을 경우 각 피고에 대한 이자를 따로 계산 후 더하여 총 지연이자로 기재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지연이자 : 금 190,000 원 (피고 A 지연이자 100,000원 + 피고 B 지연이자 90,000)

제 질문에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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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하신 "피고 A은 2022. 6. 15.까지, 피고 B는 2022. 9. 14.까지는" 부분이 소장부본송달일일까요 ?

    그때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가산한 돈이 지연이자라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별도 청구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이미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있었다면 판결문송달일별로 지연이자를 따로 계산할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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