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원고입니다. 판결문 및 소송비용액결정까지 나와서 전자소송으로 추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기 앞서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1. 피고들이 2명인데 판결정본 송달일이 달라서 지연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피고 A은 2022. 6. 15.까지, 피고 B는 2022. 9. 14.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와 같을 경우 각 피고에 대한 이자를 따로 계산 후 더하여 총 지연이자로 기재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지연이자 : 금 190,000 원 (피고 A 지연이자 100,000원 + 피고 B 지연이자 90,000)
제 질문에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