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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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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소가 계산 질문이요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가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에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아님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 피고2, 피고3, 피고4은 2016. 2. 1.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5는 2022. 12. 8.부터, 피고6은 2016. 2. 22.부터, 피고 7은 2020. 12. 30.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토지1에 대한 퇴거를 구하는 것이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의 1/2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