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월소득공제 재문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당해년도에 적자가 발생했을 시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0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자가 난 만큼 차기 이월을 시킬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부상의 계정이 아닌 법인세 신고시에 기입하는거군요....
그런데 이것을 2024년도에 적자가 났다면 차기이월소득공제를 적게되고..
이걸 2025년도에 전기이월소득공제로 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