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100원의 적자
2024년에 100원의 흑자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이익은 0원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각 1년마다 세금을 납부한다면 2023년에는 0원, 2024년에는 20원(세율20% 가정)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월공제, 소급공제인데요.
2023년 적자, 2024년 흑자일 때
2023년의 적자를 2024년의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이 이월공제이고
2023년 흑자, 2024년 적자일 때
2024년의 적자를 2023년의 소득에서 차감해 2023년에 납부했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것이 소급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