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