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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8.14

보통 퇴직을하면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지급되나요?

퇴직을 하게 퇴면 보통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지급이되나요??

그리고 만약 사정이 급하여 퇴직금만 중간정산 해달라고 하면 하는게 가능한지와

직위와 월급은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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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직위와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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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금품 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법령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으나,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3. 직위와 월급은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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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중간정산하더라도 종전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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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부합할 때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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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퇴사와 동시에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개인회생, 질병 치료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직위와 월급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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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사유가 해당하고 회사가 응해야 가능할 것이며 퇴직금정산으로 직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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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게 퇴면 보통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지급이되나요??

    그리고 만약 사정이 급하여 퇴직금만 중간정산 해달라고 하면 하는게 가능한지와

    직위와 월급은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 및 퇴직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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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아도 월급과 직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등을 모두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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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유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3.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더라도 월급과 직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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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면 월급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나머지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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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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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직위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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