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유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3.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더라도 월급과 직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