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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4

퇴직금은 언제쯤 들아오나요??

이번달 말 퇴직예정입니다 3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이 제 급여의 몇 퍼센트 정도 들어오고 그리고 언제쯤 들어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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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9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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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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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근무하면 약 3달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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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략 1년에 1달 월급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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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등 금품청산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년 정도 일하셨다면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에 3배 정도가 대략적으로 들어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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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의 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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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몇 퍼센트로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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