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 퇴직예정입니다 3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이 제 급여의 몇 퍼센트 정도 들어오고 그리고 언제쯤 들어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9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근무하면 약 3달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략 1년에 1달 월급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등 금품청산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년 정도 일하셨다면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에 3배 정도가 대략적으로 들어올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의 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몇 퍼센트로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