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하지만 폭행수위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서울에 클럽을 겸비한 바에서 일하는 20대 직원 여성입니다
7월 9일 경, 오전 12시에 업무가 끝나 제가 일하는 클럽에 놀러갔습니다.
하지만 오전 1시경 어떤 20대 남성에게 의도적인 어깨 마찰을 당했고 (당시 직장동료들이 전혀 동선이 마주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음주를 겸비한 저도 감정을 조절 못하고 그대로 어깨 마찰을 하였습니다. (강도 똑같이)
하지만 남자는 제 등을 어깨로 또 밀치고, 화가 난 저는 전혀 아프지 않은 강도로 상대의 기분이 상할 정도로 발을 뒤로 빼서 툭 쳤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완전히 등지고 있던 저를 자신의 발을 힘껏 들어 제 왼쪽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폭력에 0.5~1미터 정도 날라가 바로 앞의 테이블에 부딪혀 놀란 나머지 테이블을 짚고 뒤를 돌고 그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많이 취한 상태였고 저를 뻔뻔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제 직장인지라 차분히 감정을 가라앉히고 남자에게 다가가 “내가 여기 직원인데 당신 여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관련 직원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함께 올라와 가드직원들이랑 경찰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그의 동료들은 직원 비하 발언으로 저에게 무례한 말 표현을 하였고 그 손님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오기 직전까지 자신은 약하게 때렸고 오히려 제가 세게 때렸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시도없이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자 저에게 진심이 아닌 사과를 하였고 당시 그 순간을 피하고 싶었던 저는 다시는 오지 말라는 요청과 민증사진을 받고 순순히 해결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 이후 가격된 부위는 멍이 생겼고 (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 멍은 작았지만 통증은 3일 가량 지난 시점에도 통증이 계속됩니다.
사건 발생 당일 혹시 몰라서 상해진단서 기록을 남겼고 계속되는 통증에 병원을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최소 그 사람 몸에 터치라는 것(전혀 상해적인 영향이 없는)을 했기에 주변에서는 쌍방이라 힘들거라며 배보다 배꼽이 큰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재판싸움으로 가면 그사람이 불리하겠지만 재판 없이는 최소한 치료비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당시 사건 Cctv영상과 상해진단서, 그리고 가격된 부위의 멍을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말투나 억양이 어눌한 것을 보니 외국인이었던 거 같습니다. 몽골인이나 교포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재판없이 최소한 치료비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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