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신청하며
신청비용을 저(피신청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재판을 신청했더군요...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데 말이죠 ㅠㅠ
법원에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소명자료에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소명자료의 모범적인 양식이라는 게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도 다 돌려받으셨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취하, 해제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달리 소명하실 사항이 없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