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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기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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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임차인이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임대인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당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 해놨었고 현재는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후 양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되어 종결되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오늘 연락와서 계좌가 맞냐고 확인하더만 화해권고결정에서 나온 금액을 입금 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1. 여기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차인이 해제 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가요?

2. 아니면 임대인이 직접 해제하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3. 집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며 오늘 당장 짐 다 빼라고 하는데, 당장에 빼지 않으면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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