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임대인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당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 해놨었고 현재는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후 양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되어 종결되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오늘 연락와서 계좌가 맞냐고 확인하더만 화해권고결정에서 나온 금액을 입금 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1. 여기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차인이 해제 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가요?
2. 아니면 임대인이 직접 해제하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3. 집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며 오늘 당장 짐 다 빼라고 하는데, 당장에 빼지 않으면 문제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