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임차인이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임대인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당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 해놨었고 현재는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후 양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되어 종결되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오늘 연락와서 계좌가 맞냐고 확인하더만 화해권고결정에서 나온 금액을 입금 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1. 여기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차인이 해제 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가요?
2. 아니면 임대인이 직접 해제하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3. 집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며 오늘 당장 짐 다 빼라고 하는데, 당장에 빼지 않으면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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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해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입금했다면 더는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짐을 안 빼면 질문자님은 부당점유에 따른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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