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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개구리67
은혜로운개구리6723.10.05

정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못보고 자전거로 살짝 밀어 넘어뜨렸는데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아이가 넘어진 걸 보고 일으켜 세워주려 자전거 핸들을 돌리던 중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당시 상황에선 제가 오토바이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넘어진 뒤 알았습니다.

현재 차주분께선 보험처리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보니 수리비를 물어주는 것과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관 상으로는 머플러가 깨졌고 발판과 핸들 부분에 흠집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번호 교환은 한 상태고 기종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주인분께선 새로 산 기종이라고 하셨고 PCX라고 적힌 로고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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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던 중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므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인 경우 자전거의 보험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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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차주분께선 보험처리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보니 수리비를 물어주는 것과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서있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면 님에게 배상책임은 발생하는 상황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님 또는 가족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처리가 되며,

    가입된 보험이 없다면 결국은 개인적으로 변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으로 돌아와서,

    수리비를 물어주는것과 보험처리를 하는 것은 둘다 보상을 하는 것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할것이냐, 보험처리로 보상을 할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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