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합의는 출산 후 몸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신다면 형사합의를 해주시면 되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보통 주당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