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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두견이210
신중한두견이21021.04.02

임산부 뺑소니 합의금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주차장에서 후방으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셔서 경찰에 신고한 후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는데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임신 6개월 차인데 애기 낳은 후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2. 합의금을 얼마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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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합의는 출산 후 몸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신다면 형사합의를 해주시면 되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보통 주당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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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천천히 치료를 받으시고 휴유 장애 등에 대해서 판단이 어느 정도 될 경우에 합의를 추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합의는 임의 절차인 점에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 적절한 합의안의 액수를 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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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임신으로 인하여 신경이 쓰인다면 빠르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피해내역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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