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충돌 충격으로 차량안에있던 물건이 파손되었을때 어떻게해야할까요
후미추돌 교통사고로 대인 대물접수는 전부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충격으로 뒷자석에 있던 노트북과
차량 거치대에있던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되었습니다ㅠ
이럴경우 보상은 어떻게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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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노트북과 핸드폰이 파손되었음을 이야기 하면 수리 후에 영수증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영수증 보내주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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