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신이 아닌 상대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 그 차량 자체가 아닌 차량 안에 있던 귀중품,예를 들면 에어팟이나 비싼시계 스마트폰 등등 이러한 물건이 파손되었을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이렇게 파손된 물건들을 보상해줘야 한다면 보상은 사고를 낸 사람이 사비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 보험에서 보험처리로 한번에 되나요?
보험처리에서 사람에 대한부분이 대인
사물에 대한부분은 대물입니다
저렴한 부분이라면 거의 신청안합니다
서류가 복잡하거든요
차량에 대한 수리는 견적서가 나오지만
다른건 사고로 고장났다는 근거가 있어야하죠
보상을 받게된다면 그 고장난 물품을 보험회사에서 수거해가게됩니다
하여간 보험으로 처리는 됩니다
요즘 보험들이 옵션으로 외제차량수리가능한 금액까지 올려놓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