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물건파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만약 자신이 아닌 상대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 그 차량 자체가 아닌 차량 안에 있던 귀중품,예를 들면 에어팟이나 비싼시계 스마트폰 등등 이러한 물건이 파손되었을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이렇게 파손된 물건들을 보상해줘야 한다면 보상은 사고를 낸 사람이 사비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 보험에서 보험처리로 한번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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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처리에서 사람에 대한부분이 대인
사물에 대한부분은 대물입니다
저렴한 부분이라면 거의 신청안합니다
서류가 복잡하거든요
차량에 대한 수리는 견적서가 나오지만
다른건 사고로 고장났다는 근거가 있어야하죠
보상을 받게된다면 그 고장난 물품을 보험회사에서 수거해가게됩니다
하여간 보험으로 처리는 됩니다
요즘 보험들이 옵션으로 외제차량수리가능한 금액까지 올려놓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