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경우 중고거래 환불요구 가능한가요?
지난 5월6일 중고거래로 굿즈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분이 말씀하신 배송기간이 지났는데 택배를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이경우에 제가 환불을 요청해도 괜찮은건가요?
중고거래 환불은 하자가있는게 아닌이상 판매자와 협의를 통햐 해결해야한다는데 저는 배송이 너무 늦어져서 협의없이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협의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간의 매매계약인 점에서 위의 경우 일정 기간 이행을 최고한 뒤에 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다툼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여부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판매자의 배송지연으로 곧바로 계약해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이러한 기간 내에도 이행이 안된다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