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입금을 완료 받았으나 물건에
이슈가 발생하여 발송이 불가하다는 상태를
구매자에 알리고 환불을 안내해드렸는데
구매자가 본인물건이니
환불 필요없고 물건을 보내라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연락자체를 뜨문뜨문하시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요청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물건에 발생한 이슈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라면 계약의 이행불능상태로 만든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내하였음에도 상대가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고 그럼에도 발송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