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횡당보도에서 접촉하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횡단보도를 지나기 직전에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빠르게 가로지르면서 자동차 옆부위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제가 과실이 6이고 자전거가 4로 나왔는데요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사고난 경우 자건거 과실이 10프로~20프로 있으며, 자전거 속도가 빠른상태로 갑자기 들어온 경우 40프로 과실이 부여될수 있습니다.

      2.당시 사고 상황, 블랙박스,cctv 등 검토하기에 과실비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과실에 의하여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자전거 측의 손해에 대해서 대인, 대물 접수해주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자전거 운전자는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아니면 본인 과실에 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사비로 져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나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내려서 끌고가야 하기 때문에 사고시 자전거 과실이 존재 합니다.

      자동차 과실에 대해서는 자전거쪽에 손해배상(대인, 대물)을 해야 하며 자전거 과실에 대해 자동차 수리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은 결정이 되었다면 이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과실관계가 결정이 되었다면, 님의 입장에서는 님의 과실분인 60% 만큼에 대하여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자전거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60%를 보상하면 되나,

      자전거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나, 과실분에 따른 보상이 치료비에 미달하게 된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해당 차량의 수리비 중 상대방의 과실분인 40% 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의 유무, 도로형태, 사고형태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험사 담당자님께 보다 정확한 과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