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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03

자전거와 횡당보도에서 접촉하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횡단보도를 지나기 직전에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빠르게 가로지르면서 자동차 옆부위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제가 과실이 6이고 자전거가 4로 나왔는데요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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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사고난 경우 자건거 과실이 10프로~20프로 있으며, 자전거 속도가 빠른상태로 갑자기 들어온 경우 40프로 과실이 부여될수 있습니다.

    2.당시 사고 상황, 블랙박스,cctv 등 검토하기에 과실비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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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과실에 의하여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자전거 측의 손해에 대해서 대인, 대물 접수해주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자전거 운전자는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아니면 본인 과실에 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사비로 져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나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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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내려서 끌고가야 하기 때문에 사고시 자전거 과실이 존재 합니다.

    자동차 과실에 대해서는 자전거쪽에 손해배상(대인, 대물)을 해야 하며 자전거 과실에 대해 자동차 수리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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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은 결정이 되었다면 이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과실관계가 결정이 되었다면, 님의 입장에서는 님의 과실분인 60% 만큼에 대하여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자전거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60%를 보상하면 되나,

    자전거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나, 과실분에 따른 보상이 치료비에 미달하게 된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해당 차량의 수리비 중 상대방의 과실분인 40% 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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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의 유무, 도로형태, 사고형태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험사 담당자님께 보다 정확한 과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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