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은 결정이 되었다면 이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과실관계가 결정이 되었다면, 님의 입장에서는 님의 과실분인 60% 만큼에 대하여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자전거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60%를 보상하면 되나,
자전거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나, 과실분에 따른 보상이 치료비에 미달하게 된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해당 차량의 수리비 중 상대방의 과실분인 40% 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