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사고시 과실 비율?
자전거를 타고 파란불에 횡단 모드를 건너다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럴 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횡단보도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진 않아 가지고 혹시나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문의합니다. 저는 파란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고 차량은 파란불인데 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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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으며, 횡단보도를 지날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 대 차 사고로 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자전거에게도 지시위반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