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지나가다가 우회전 하던 차량이랑 부딪혔습니다.
1. 이럴 경우 보통 과실은 어떻게 잡히나요?
2. 보험사 측에서는 2:8 얘기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과실 비율이 다르게 되며 위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주행하면 안되며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