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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

혼외로 낳아 출생신고를 늦추어 실제 나이보다 적어진 아이의 출생신고를 이후에 실제 태어난 날로 소급하여 다시 할 수 있나요?

이미 혼인하여 법적인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 혼외로 자녀를 낳아 2년 간 출생신고를 미루다가 아내와 이혼 후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의 나이가 2살 적어지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소급하여 실제 출생일로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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