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재혼한 여성과 혼인했다고 하여도 재혼여성의 아이가 곧바로 질문자님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여성과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질문자님 기준으로 해당 아이가 유일한 법률상의 아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