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말소하는 법이요
대출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셀프로 해보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받았으나 보금자리론을 통해 받았다면, 추가로 과정이 더 있을까요?
자료 받아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등기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금액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다릅니다.
5.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상환 완료 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u-보금자리론 인터넷 상환’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 관련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u-보금자리론 인터넷 상환’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때 대출 상환이 미리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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