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풋풋한소247
풋풋한소24723.05.02

근저당 설정한 것 해지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담보설정된 아파트에 원금 상환 완료 했습니다.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사항을 해지를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제출처

2.제출서류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대출을 상환하신걸로 보입니다.

    상환하실때 해지 접수는 안하셨나요? 보통 은행에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을 상환하면 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근저당권 해지를 하는데요. 비용은 약간 지불하고 은행을 통해서 맡깁니다.

    은행에 연락하셔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은행에 가셔서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서류를 받으셔서 관할 등기소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자의 날인이 필요하기때문에 은행에서 날인을 해주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하니 은행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근저당이 되었다면 근저당권자와 소유자가 함께 등기소에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상환과 동시에 약간의 비용을 들여 법무사를 통해 말소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셀프말소의 경우라면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방문하여 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부등본 양식다운을 받아 은행에 상환영주증 제출 후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등기필증 서류받고, 위임장 , 해지증서등 날인을 받아 관할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방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영수필증 수령. -> 관할법원 등기소방문 말소등기신청진행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상환 완료하여 셀프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지하려면 법원 등기소로 가셔서 해지 신청합니다.준비서류는 근저당 설정서류인 계약서,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 필 정보통지서,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의 위임장, 시 군 구의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와 은행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인지세를 부담하여 쉽게 말소등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대출 상환하시면서 근저당 말소까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출처는 등기소이며 필요서류는

    1. 신분증 , 임감도장

    2.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

    3. 등록세납부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서

    5. 은행해지증서

    6. 은행위임장

    7. 등기필정보 원본 및 등기완료 통지서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을 해소하기위해 원금상환을 하신 상태이시군요.

    근저당을 해소하기위해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실것이 아니라 채권자에 원금 전체상환을 근거로 근저당 설정해제요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해제는 질문자님이 하시는게 아닌 채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근저당권 말소신청서

    4. 근저당권 말소신청 위임장

    5. 근저당권 해지증서

    6. 금융기관의 등기부등본

    제출처는 부동산 물건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근저당권설정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 및 관련 대출금이 모두 상환이 되셨다고 하면, 해당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말소비용만 부담을 하시고 말소를 해달라고 하시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말소를 하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