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화려한왈라비293
화려한왈라비293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2018년도 9월에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개업 월일이 2022년12월1일 입주일로 되어서 발행받은 세금세산서 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정신고 때 홈택스에서 조회된 세금계산서와 미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같이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혹시 과거건에 대한 가산세가 부가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