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9월에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개업 월일이 2022년12월1일 입주일로 되어서 발행받은 세금세산서 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정신고 때 홈택스에서 조회된 세금계산서와 미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같이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혹시 과거건에 대한 가산세가 부가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8년도 9월 오피스텔 분양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분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2019.01.20)에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과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포함하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