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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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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법인차량 있는데 출퇴근에 버스 이용시 여비교통비 처리 가능여부

대표자, 직원의 자택이 회사와 멀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고 출퇴그해야함으로 법인차량을 2대 만들었습니다. 근데 법인차량을 이용할때도 있지만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할때도 있는데요 이럴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법인차량이 있으면 출퇴근시 시외,고속버스이용한건 여비교통비 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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