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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12.12

법인차량 있는데 출퇴근에 버스 이용시 여비교통비 처리 가능여부

대표자, 직원의 자택이 회사와 멀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고 출퇴그해야함으로 법인차량을 2대 만들었습니다. 근데 법인차량을 이용할때도 있지만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할때도 있는데요 이럴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법인차량이 있으면 출퇴근시 시외,고속버스이용한건 여비교통비 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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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이 있는 것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여비명목으로 매월 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여비교통비로 손금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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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대중교통 등 이용 비용은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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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에서 비영업용 승용차 등을 취득하여 임직원의

    출퇴근, 거래처 방문, 각종 회의 등에 사용하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

    하여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임직원 등의 원거리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인건비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시내 출장, 거래처 방문,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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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버스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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