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에서 비영업용 승용차 등을 취득하여 임직원의
출퇴근, 거래처 방문, 각종 회의 등에 사용하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
하여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임직원 등의 원거리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인건비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시내 출장, 거래처 방문,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