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법인 직원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출장 업무에 이용하였습니다.

법인카드로 관련 업무에 사용한 자차 주유비, 톨게이트비용을 결제했는데요.

여비교통비로는 비용 인정되고 차량유지비로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차이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실제 법인 차량 유류비나 주차비, 톨게이트 비용 등을 말하며 이외의 택시비 등은 여비교통비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출장비에 해당한다면 영수증 통해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