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의 월급날은 매월 15일입니다.
건보료는 4대보험 가입을 해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피부양자로 3월15일 월급으로 건보료가 공제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건보료는 월급날인 15일에 빠져나가게 되는건가요 그렇지않으면 그 전에 빠져나가게 되는건가요?
3월 8일 기준으로 아직 피부양자 자격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은 급여일과 관계없이 매달 10일이며 납부 반영일은 납부한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월 건강보험료의 납부 마감일은 4월 10일 입니다.
3월 8일이면 현재 자격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