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 적용시점 알려주세용
7월5일 입사
7월달은 지역의료보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의료보험은 매월 1일 기준이라고 하던데요~
8월1일자로 직장으로 전환되는건가요?
의료보험 공단에서 8월분은 중순에 정산해서 8월말에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전 8월 4일 월급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되지않고 8월분을 9월에 납입하게되서 9월4일자 월급에서 8월달 보험료를 차감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마다 달라서 8월4일에 8월분을 먼저 차감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7월 5일 에 입사를 하신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은 7월 5일로 진행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중도 입사의 경우 해당 월에는 고지되지 않기에 7월에는 따로 근로자에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법상 자격의 취득 시기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7월 5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시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7월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7월은 지역가입자로 부과) 8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급여
지급시에 8월분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4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9월부터 부과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8월 1일아닌 날 입사인 경우 9월달 부터 공제됩니다.(통상 지급일이 익월 5일이므로, 10월부터 공제)
3. 퇴사시점 또는 매년 3월 10일 건강보험 정산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