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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수염고래62
한가한수염고래6222.03.10

상가 분양권 계약후 사업자등록이 의무인가요? 임대사업자등록시 건보료영향이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얼마전 상가 분양권을 계약하였는데

상가를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20일이내에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필수적인것인가요...?

혹시 만약 상가 분양권을 등기전에 매각할 생각이라면 사업자를 굳이 내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상가를 분양한 회사에서는 개인 앞으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상태인데,,,,,

임대사업자등록시 건강보험료에 영향이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임의로 월소득액을 산정하게되어 영향이 있는건지, 아니면 소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끼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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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납부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2. 직장가입자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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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물을 취득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증가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증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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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가임대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일 경우,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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