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상가 분양권을 계약하였는데
상가를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20일이내에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필수적인것인가요...?
혹시 만약 상가 분양권을 등기전에 매각할 생각이라면 사업자를 굳이 내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상가를 분양한 회사에서는 개인 앞으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상태인데,,,,,
임대사업자등록시 건강보험료에 영향이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임의로 월소득액을 산정하게되어 영향이 있는건지, 아니면 소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끼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