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3조는 신분있는자만이 저지를수 있는 범죄에 신분없는 사람이 가담했을때, 그 신분없는 자에게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성립하는거로 아는데,
그럼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인데 왜 신분없는자가 가담했을때 교사범 종범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