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대리 보호자 자격은?
의식없이 실려온 환자(H)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의 친족은(등본상) 10세 미만의 자녀(A)만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B)이 A의 친부모라면(친자확인서 있음) B가 H의 보호자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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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상 보호자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 가족관계라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친부모라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호자의 개념은 의료법에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의 경우 사실혼 관계로 동거인이 있다면 해당 자가 보호자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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