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으로 취득한 회사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던 사람이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자기주식의무 처분기일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이 언제 인지 궁금합닏. 또한 그런거에 관한 내용, 법적인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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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을 부여할때는 부여자 (회사)와 피부여자 (임직원)간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해당 계약에서 어느 정도 근무했을때 얼마 정도를 행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근무했을때 나머지를 또 행사할 수 있고 등의 상세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Lock, Cliff 등의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즉, 부여자와 피부여자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