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을 부여할때는 부여자 (회사)와 피부여자 (임직원)간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해당 계약에서 어느 정도 근무했을때 얼마 정도를 행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근무했을때 나머지를 또 행사할 수 있고 등의 상세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Lock, Cliff 등의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즉, 부여자와 피부여자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