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던 사람이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자기주식의무 처분기일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이 언제 인지 궁금합닏. 또한 그런거에 관한 내용, 법적인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