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승강기 cctv 열람 문의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어제 10일전 승강기 내부에서 여자입주민이 남자친구같은 분을 폭행하는 동영상 열람 신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와서 열람은 하였으나 가해지 이 외 관계없는 입주민도 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나 싶었는데 열람자 지인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 영상을 저장해 간다고 하여서 안된다고 말하니 118에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받을 수 있다더군요 저희가 확인하니 그렇게 쉽게 제공하면 안되는 부분이기도 하고해서 글 올려봅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 경찰서에서는 알아서 판단하라는 미온적인 태도더군요 더군다나 지인이라는 사람은 삐딱한 태도로 사무실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장시간 때쓰듯이 얘기하는겁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