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문콕 장면 동영상 보여줘야되나

아파트 관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지하 2층에서 입주민 한 분이 문콕을 당했다고 관리사무소에 와서 자기 차가 찍힌 동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고 자기 차 옆에 세웠던 그 차에 차량 번호와 소유주의 전화번호를 묻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는데도 그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동영상을 보여 주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협박을 하네요

원래 원칙은 어떤 건가요?

법 바뀌어서 이제는 그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피해자한테 동영상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동영상모자이크는 저희 관리소 지도는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비용은 그 보여 달라고 하는 입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정보 외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영상의 공개와 별개로 그 옆에 있던 차량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