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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연차소진 or 연차수당 근로자에게 유리한방향

  1. 육아휴직전 남아있는 11개의 연차를 소진하려 했습니다.

월~금 모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만큼 빠진 급여가 지급되므로 불리하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주휴수당만 지급이 안 되고, 월~금 급여는 지급되는줄 알았습니다

주휴수당급여만큼 빠져서 4일치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1. 연차를 모두 사용(소진)할경우 퇴사할때 연차사용일 만큼 미뤄지니 근무일수가 길어져서 오히려 좋은거 아닌가요? 다들 연차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어느게 근로자에게 유리한건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빼고 5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연차사용시 근무일수가 증가하므로 퇴직금 계산에 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다면 퇴직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 사용하면, 5일치 임금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원래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포함 6일치 지급함)

    그렇게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아휴직을 다녀오시는 것이므로, 재직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면 재직기간이 늘어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