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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거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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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퇴사시 연차수당 받는게 유리한가요?

3년 정규직 근무 후 퇴사이고

잔여 연차는 10일 입니다.


잔여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 잔여 10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를 사용한 10일 동안의 급여는 빼고 받는건가요?


퇴직금까지 생각했을때 연차를 쓰고 퇴사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수당으로 일할계산해서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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