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연차는 10일 입니다.
잔여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 잔여 10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를 사용한 10일 동안의 급여는 빼고 받는건가요?
퇴직금까지 생각했을때 연차를 쓰고 퇴사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수당으로 일할계산해서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그 기간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추가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연차사용과 미사용의 장단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자체가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10일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을 받던, 연차를 사용하건 근무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주휴수당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나갈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준이되는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될 경우 기존의 일당금액에 통상임금 외 급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통상시급으로만 계산되는 연차수당에 비하여 더 높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10일간 사용했을 시 10일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증가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연차사용일만큼 연장되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퇴직 이후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용한다면, 그 날들은 유급처리되는 것입니다.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를 사용해도 평균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최종 퇴직금까지 고려했을 때 금액적인 면에서 조금 더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수당 정산 또는 사용 후 퇴사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재직일수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어서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휴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사용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속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재직일수가 늘어남으로써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