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4개 남았습니다. 퇴사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금액은 별 차이없을거라면서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퇴사일 4/5(금)
근무는 화요일(4/2)
남은 연차4개중 3개는 금주 수,목,금
잔여 1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처리
연차 1개는 왜 수당으로 처리할까? 싶어서 인터넷에 쳐보니 ,
월까지 근무한게 되면은 주말 주휴수당이 들어가서 인건가 싶더라고요.
퇴사일 4/8(월)
근무는 화요일(4/2)
남은 연차4개중 3개는 금주 수,목,금 / 다음주 월
남은연차 0개
질문 1. 이렇게 퇴사하면 주휴수당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 2. 그리고 그거 알게되서 30분만에 정정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이미 승인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5명 있는 회사에서 뭔 승인나서 안된다고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말하신대로 금액차이가 없는게 아니라 있어서 다시 정정 요청드린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