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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97
검소한침팬지9724.04.01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연차로 금욜까지만 소진하라고 한건가요?

연차가 4개 남았습니다. 퇴사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금액은 별 차이없을거라면서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퇴사일 4/5(금)

근무는 화요일(4/2)

남은 연차4개중 3개는 금주 수,목,금

잔여 1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처리

연차 1개는 왜 수당으로 처리할까? 싶어서 인터넷에 쳐보니 ,

월까지 근무한게 되면은 주말 주휴수당이 들어가서 인건가 싶더라고요.

퇴사일 4/8(월)

근무는 화요일(4/2)

남은 연차4개중 3개는 금주 수,목,금 / 다음주 월

남은연차 0개

질문 1. 이렇게 퇴사하면 주휴수당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 2. 그리고 그거 알게되서 30분만에 정정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이미 승인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5명 있는 회사에서 뭔 승인나서 안된다고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말하신대로 금액차이가 없는게 아니라 있어서 다시 정정 요청드린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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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전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퇴사일 변경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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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안타깝지만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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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그 후에 정정요청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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