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특례제한법 13조의 2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세금감면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만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투자조합에 출자를 하였고 투자조합에서 벤처기업에 출자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특법 13조의 2의 적용을 받아 출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의제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을 잘 보유하지 않아서 그동안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등기제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게 되었는데 건물 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외감기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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