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중 일부가 7년 이내에 유상증자로 증자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는 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해당 주식은 7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8년 이상 지난 후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일부 주식이 7년 이내에 유상증자로 증자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