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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쏙독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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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려요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안하잖아요? 근데 13조제2항을 보면 7년 이내 유상증자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설립 후 8년이 지난 벤처기업에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럼 지과세 혜택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중 일부가 7년 이내에 유상증자로 증자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는 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해당 주식은 7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8년 이상 지난 후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일부 주식이 7년 이내에 유상증자로 증자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