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법인A가 법인B에 돈을 10,000,000원 빌린게 있어서 법인A가 법인B에게 1년에 한번씩 4.6%대한 이자를 460,000원 지급합니다. 그럼 이때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받은 법인B가 내는게 아니라 법인A가 내는건가요? 왜죠?
법인B는 따로 세금이나 이자에 대해 내는게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법인A가 법인B에 돈을 10,000,000원 빌린게 있어서 법인A가 법인B에게 1년에 한번씩 4.6%대한 이자를 460,000원 지급합니다. 그럼 이때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받은 법인B가 내는게 아니라 법인A가 내는건가요? 왜죠?
법인B는 따로 세금이나 이자에 대해 내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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