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B법인이 이자를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이자의 27.5%
(지방소득세 포함 2.5% 포함)를 지급하는 B법인이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B법인은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 처리를 할 수 있으며, A법인은 이자총액을
수입이자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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