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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전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으로 저와 한 카톡 대화 내용을 올리고 추가 코멘트로 제 이름을 명시하고 정신병자라는 등의 조롱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려면 팩트를 게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저와 한 카톡 내용을 그대로 올린 점과 욕설 코멘트를 추가로 하였다는 점에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둘 다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카톡 내용을 그래도 올려 사실적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신병자라는 표현은 결명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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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은 본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한 점이나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한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