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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완벽히완벽한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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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가계정 디엠 신고 관련(명예훼손, 스토킹 적용 여부 등)

안녕하세요.

누군가 제가 속한 카톡 단톡방의 일부 내용을 캡처하여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통해 제 여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연인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가계정은 남친 너무 믿지마라 등의 메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가 이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처벌 또는 누구인지 찾아내기 위해

신고할 경우 신고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어떤 법률 및 내용이 적용될까요?

참고로 해당 단톡방 속 사람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일 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적용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자친구에게 전달한 부분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