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가계정 디엠 신고 관련(명예훼손, 스토킹 적용 여부 등)
안녕하세요.
누군가 제가 속한 카톡 단톡방의 일부 내용을 캡처하여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통해 제 여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연인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가계정은 남친 너무 믿지마라 등의 메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가 이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처벌 또는 누구인지 찾아내기 위해
신고할 경우 신고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어떤 법률 및 내용이 적용될까요?
참고로 해당 단톡방 속 사람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일 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적용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자친구에게 전달한 부분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