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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쿄쇼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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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등록일과 개업일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파주에 개업하면 100% 감면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사업자등록은 이미 냈는데 개업일을 26년1월1일로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

정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별 감면율이 세분화 및 축소될 예정이므로,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말까지 창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정정하셔야 합니다. 개업일도 25년도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