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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23.06.22

주택청약 세금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약 3년정도 주택청약을 넣다가 주택이 생겨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지하고 나서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 때 못 받았던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은 기업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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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에 대한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현재 해지한 상태여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고, 각각의 과세년도마다 따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연도 경정청구를 통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단, 5년 이내 해지를 했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청약저축불입금액의 6%가 추징이 될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건 충족시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턱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ㅣ 아니한 세대주이어야 하며,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액(연간 240만원 히하의 금액)의 40%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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